지난해 12월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마친 서산시 3개 상점가 상인회(중심상가 상인회, 중앙상가 상인회, 번화2로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완료 했다.

상인회 점포 중 74개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개별 가맹점 신청 하였으며, 1월 31일 71개 점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승인 되었다.

이로써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3개 상점가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어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개별가맹점등록을 마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환전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가맹점관련 수수료 전액이 무료이며,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상품권 안내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중심상가 상인회는 환전대행 가맹점 등록도 마친 상태이다. 환전대행 업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회에서 소속시장 점포의 상품권을 회수하여 수납은행에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가맹점의 환전 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인회에서 수납은행에 환전업무를 대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환전대행수수료를 신청할 경우 공단에서 수수료도 지원해준다. 지원액은 상품권 회수금액의 0.4%로 월 한도액은 240만원 이다.

시에서는 설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온누리 상품권 개별가맹점 미신청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全점포가 가맹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사용 및 환전이 편리한 온누리 상품권 개별 가맹점 등록 확대로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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