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전경

서산시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및 변동사항 관리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1개 분야 복지사업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총1,995건이며,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 정보(78종) 등 공적자료를 활용,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 자격변동이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보호, 맞춤형급여 권리 구제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은 “소득․재산 변동으로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소명처리나 이의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는 긴급지원 등 타 지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