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70명 입국, 어가 일손부족 해소 및 대외협력 강화 ‘일석이조’

 

태안군이 어업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군은 지난 9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소당당에서 군 관계자 및 몽골 계절근로자, 고용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극심한 일손부족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태안군과 몽골 성긴하이르한 구(Songinkhairkhan 區)가 맺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 군은 몽골근로자 70명과 고용주 17명에게 △태안군 소개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내용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 △숙소 등 편의시설 등에 관해 교육하였으며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 보령노동지청 서산고용지원센터, 태안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교육도 이뤄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가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준수,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 인권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정착되면 농·어가의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 인력난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계절근로자, 고용어가, 관계기관 모두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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