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시민안전보험’에 전 시민이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 02-475-8115)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660-226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일이 우선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폭염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온열질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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