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마을도로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

서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마을도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나섰다.

마을안길은 도로와 접하여 촌락이 형성 되어진 각 주택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설하여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게 한 길로 우리나라의 마을안길은 대부분이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이며, 50여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 매매계약서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등 토지소유자가 의사 표시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마을안길 대부분이 개인소유 토지로 존재하여 통행에 따른 이웃 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소지를 잔재하고 있음은 물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인접토지에 건물 신축에 따른 사용 승낙서가 요구되고,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여도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받기가 일수이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마을안길을 주민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국․공유지 마을도로로 확보하여 통행에 따른 이웃 간의 감정대립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나섰다.

또한 시에서는 마을안길 국․공유지 편입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정산 금액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구 시 토지정보과장은“시에서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하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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