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23일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2018년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산시 관내에는 지하수 31,18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이번 수질검사 대상 관정은 약10,000개소이다.

지하수는 생활용수(음용,비음용), 공업용수, 농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하수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용도 및 양수능력에 따라 2~3년 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상수도 보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하던 지하수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청 수도과로 용도변경 신고 혹은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시청에 종료 신고 후 해당 시설을 폐공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수질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4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하수 이용자가 적기에 수질검사를 받을 있도록 안내문을 상하반기 2회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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