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할 구급차량이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공백이 생길 경우 인접 구급대가 그 지역까지 출동을 하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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