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시는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에서 최근(3일)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지난 2015년 서산시를 비롯해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포천, 철원, 아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됐다.

이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국가차원의 실질적 보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군소음’ 관련법의 제정을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민간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종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비롯한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용항공기는 민항기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 및 횟수로 인해 청력감소와 스트레스는 물론 심혈관·정신 질환의 유발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지협에서는 2015년 9월 1차로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군지협에서는 민간공항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군 소음법 관련 의견서 및 건의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도형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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