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결혼에서 임신, 출산, 양육, 전입, 귀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역의 웨딩업체와 조기결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25세 미만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식대할인과 패키지 진행시 무료대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준비·토요행복 교실 운영과 건강관리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난임부부 시술비, 의료비 지원 등 임신 전과 출산 후까지 단계적 맞춤 모자보건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부터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셋째아 이후 지원하던 양육비를 둘째부터 10만원으로 상향 확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또는 대학생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고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해 시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완섭 시장은 “서산시는 저출산에 적응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며 “앞으로도 엄마와 아기,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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