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동문2동을 제외한 읍면동을 돌며 ‘가축분뇨배출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한 60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시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농가에 한해 최대 1년간의 이행 기간이 부여된다.

이번 설명회는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이행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중점을 뒀다.

설명회에서는‘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의 설명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와 함께 주요사항 질의응답,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구본풍 부시장은 “설명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구본풍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건축, 환경, 축산 분야별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단’을 건축과에 신설해 적법화 이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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