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서산가축경매시장 내 경매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배출허가 신청서’접수창구를 서산축협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 접수창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한편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가축분뇨 배출 허가(신고)’신청서를 시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하면 되며 ‘적법화 이행 계획서’는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산시에서는 이번 접수창구 운영 외에도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발송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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