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다음달 3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23,671호와 공동주택 38,403호 등 총 62,074호가 해당된다.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660-27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산정에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기간 내에 열람해 달라” 며 “앞으로 시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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