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시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및 농촌지역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70개동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연면적 150㎡ 이하의 신축 주택은 최대 2억원, 증·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포기자 발생을 대비해 예비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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