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해 수질, 대기, 비산먼지, 소음·악취,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5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모두 1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조치 미이행, 수질·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과 무허가 축사 등이다.

시는 환경부, 충남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발·송치 등 사법조치 36건 ▲개선·조치명령 68건 ▲과태료 57건, 763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시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전 직원이 출동해 사고를 처리하는 등 365일 누수 없이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휴일 환경오염 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휴일에도 관계부서 직원이 상시 근무하며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도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관련 생활불편 민원 처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설 명절에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환경대책반을 운영하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시청 환경생태과(☎660-2331, 2334)이나 당직실(☎660-2222)로 하면 된다.

김도형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강력한 조치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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