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소의 1회용품 사용여부와 도·소매업소의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법규를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시는 사업장 계도는 물론 시민에 대한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만큼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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