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1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9억원 보다 14%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재산세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된다.

건축물·선박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점을 주의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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