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서산시의회 의원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

지난해 1월 16일 새벽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A다세대주택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일 빌라에는 20명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단 한명의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또 10월 부산광역시 신만동 B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지만 노부부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위의 화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두 사건 모두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과연 무엇일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설치대상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1977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 발생의 감소와 함께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다.

특히 미국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보급률을 32%에서 96%로 늘리자 화재 사망자가 56% 감소했다. 영국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이 35%에서 88%로 증가하자 화재 사망자가 54%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로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하도록 지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각 시·도 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를 제정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올 2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만료됐다. 또한 전국 평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0% 안팎으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각 지자체와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각종 사업을 펼쳐 설치율을 올렸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단 공공기관들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이미 선진국은 수십년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평균 40%의 인명피해 감소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안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집에 설치된 소화기 1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 1개가 우리의 생명을 9(구)할 것이다.

재난 재해의 골든타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경기도 동탄 신도시 주상복합 건물인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귀중한 인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 역시 최소한의 소화기를 제대로 갖추어 사용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나 관련기관의 소화기 등을 갖추는 캠페인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소방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정마다, 직장마다 손닿는 가까운 거리에 늘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함께 의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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