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가구원 포함한 3대 가족 760명에게 가구별 30만원 지급

지역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을 장려하기 위해 태안군이 시행하는 ‘효행장려금’ 제도가 군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지난달 첫 지급됐다.

태안군은 70세 이상의 가구원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 760명에게 가구별 30만원씩 효행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군 특수시책인 효행장려금 제도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10월마다 지급된다.

군은 지난 7월 ‘태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조사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지급 대상자의 누락을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자료를 검토해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를 선별한 후, 추가적으로 각 읍·면 확인 작업과 공무원들의 대상가구 실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은 주민 조모(49, 태안읍) 씨는 “지급받은 효행장려금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작은 선물도 샀다”며 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을 반겼다.

군은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 조사과정에서 누락자가 있을 경우 추가 신청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한 확인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효행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군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효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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