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이현한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로 시행된다. 우리에게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어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홍성서장곡지구대 순경 이현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대상자인 ‘김영란법’의 내용은 이러하다.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하여 3만 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김영란법’의 핵심은 상한액의 가격조정, 적용대상자 여부, 위반 유형을 정하는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 뿌리내린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것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부정청탁, 대가성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부정적 관습을 타파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해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하고 신뢰 넘치는 사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