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이승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휴가지로 떠나 지친 일상과 더위를 달랜다. 계곡으로・바다로・저마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보낸다.

휴가를 떠나기 전 차량점검이나 물놀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과, 여름철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자.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이승준순경

여름철 휴가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는 바로 ‘몰카’일 것이다. 최근 다양한 기기와 카메라 소형화로 인해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여름철 휴가지에서는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범죄는 피해자 자신 조차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피서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이 카메라 이용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휴가지에서 카메라 촬영음이 반복해서 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신고를 위해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도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체포를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몰카’를 찍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되어있다.

‘사진 한장’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 하나로 평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 휴가지에서는 평소보다 ‘업’된기분에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경찰은 휴가철 신고사건이 많은 전국 해수욕장 및 하천 계곡 등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여 각종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범죄 없는 휴가가 되길 바라며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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