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원 윤 영 득

윤영득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의회 윤영득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산여고 앞 육교 철거비 전액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25일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쏟아 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왜 서산시의회가 철거비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서산여고 앞 육교 철거와 관련하여 교통량 분석을 위한 용역 의뢰했고, 서산교육지원청,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 등과 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도 해당 지역민,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의회에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집행부 예산안을 고민 없이 심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산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철거비 예산은 예산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당연히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본 건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철거비 삭감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대략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육교가 노후화됐고, 시야를 가려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과 시민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입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육교도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시미관을 충분히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호남 제일문 육교는 전주시의 상징과 같은 작품입니다. 또한, 수원의 명당골 동그라미 육교의 야경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여고 앞 육교는 명실상부한 서산시의 관문이라 할 수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도시 관문으로서 그 기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면 서산여고 앞 육교를 지나 시내로 진입하는 내방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합니다.

그 방안중 하나가 서산여고 앞 육교를 보행자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아름다운 육교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전국에 놓인 아름다운 육교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거동불편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육교로 리모델링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육교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인접 학교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육교 내 작은 거리 전시관 조성해 기피공간을 개방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육교도 도시를 알리는 훌륭한 조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산여고 앞 육교 철거와 관련해 서산시는 이 같은 사항을 과연 유념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존 육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철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 철거비 예산 삭감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단횡단이나 사고 유발은 횡단보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신호기가 없어도 아닙니다. 준법의식 결여 때문이지 노후화된 육교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액 삭감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분들은 서산 시민이 선택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도 철거의 정당성이 보장된다면 그때 가서 철거해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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