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을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권’ 관점에 기초한 포괄적 통합정책 시작할 때 -

이주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지역에서 이주민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결혼이주여성 언어․문화적응 지원 차원을 넘어서는 것, 보다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사람’, ‘존엄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시각, 대등한 권리를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인 ‘주민’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조사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론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에서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인 ‘충남 이주민통합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우복남․장철원, 2015)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주민통합 관련 기존의 다양한 연구성과 분석은 물론 충남 지역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현장 관계자 등 심층면접,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정책전문가조사 수행 결과를 담고 있으며, 향후의 충남 지역 이주민통합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은 이주민통합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결국 평등한 주체로서 이주민을 인정하고 인간 삶의 각 영역 관련 제반정책의 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주 인권에 입각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지역사회 분위기로 정착되고 공공정책에 투영되어 실현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화합․통합이 실현될 것이며,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의 꽃과 열매는 이러한 노력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아직 충남 지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 중 극히 일부를 구성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전담부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을 뿐이며, 이 마저도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과 정착 등 제한적인 사회통합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실제 지역 거주 다수 이주민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혹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이주민 등은 정주화 추세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관리 차원에서 일부 부서의 부가적인 업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대상사업이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 더 적은 사실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분야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충남에는 예컨대 유사 규모 자자체인 경북에 비해 더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대상 상담센터 운영 등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더 적은 현재의 상황을 보여준다.

* 2015.1 기준 외국인주민 충남 83,524명(비율 4.1%), 경북 70,725명(비율 2.6%), 외국인근로자 충남 36,351명, 경북 29,530명

* 「2015년 외국인정책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의하면, 경북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만 해도 5개 지역 10개소인데, 충남은 3개 지역 3개 단체에 대한 소규모 지원에 불과

따라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지역의 대등한 구성원인 주민, 기본적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주민 인권 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주민을 지금 보다 더 많은 부서의 정책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연구진은 무엇 보다 지자체 차원의 ‘인권’ 지향적 철학과 가치, 그리고 ‘자치’를 천명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을 반영하여 기존 이주민․외국인주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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