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는 도내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시설 중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내용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법정 수수료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적측량 접수시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과거 재난재해에 의한 긴급상황에서 시행한 적은 있으나, 금번처럼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본 제도가 수입농산물 등으로 시름에 젖은 충남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하면서, “수혜대상 농업인들이 본 제도를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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