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실경작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당신청신고센터’를 도와 시・군 및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당신청신고센터는 영농을 하지 않은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점검기관, 농업인단체 등에도 설치되어 있다.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접수 가능한 사항은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로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부당신청사례 적발 시에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고 3년 동안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을 제한한다.


  道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각 시・군, 읍・면・동에서 사전에 위반사례를 자체 적발하여 직불금을 회수하고, 실경작자로 시정등록하고 있어 실제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신고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한 홍보로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한다는 인식이 농업인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당신청사례 발생 시 실경작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해 오면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읍・면・동을 비롯한 시・군 및 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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