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지난 2002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분야에 대한 가치를 고양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화재를 비롯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있는 우수기업과 공로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산업 재해율이 동 종업 평균치 이하이어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한다.
▲시상은 전국에서 모두 2개상 5대부문 12개 분야로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행정자치부장관상11 ▷소방방재청장상5 등 우수기업상과 특별상으로 나누어 기업과 단체・개인들에게 시상하며, 심사는 8~9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중에 시상 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업소개서와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충남도청 소방안전본부(☎042-220-3722)또는 시・군 소방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소방서 및 道소방안전본부(http://www.cn119.g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는 서산 삼성토탈(주)가 ‘선진 안전관리기법 도입’으로 우수기업상 제조업분야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