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악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가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이 갖는 4가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이를 침해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2013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 중 ‘부모들의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30.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매년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발생률이 90%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흔히들 가정에서 부모가 의식·무의식적으로 행사하는 크고 작은 폭력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때로는 미화되기까지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사하고 있는 듯 보인다. 장래에 부모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 훈육과 학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훈육의 선을 넘어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훈육이란 아이의 잘못된 행동(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을 교정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한 방법으로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평정심 유지 상태)이어야 한다. 하지만 훈육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체벌로부터 시작된 훈육이거나 아이에게 감정을 투사하는 것은 학대로 발전될 연속선상에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체벌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훈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육시에는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멍,손자국,긁힘 등)이 발생하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절대 안된다.

장래 부모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 아동들에게 올바른 훈육방법이 무엇이고 훈육과 학대는 엄연히 다르며, 잘못된 훈육의 시작이 아동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서산경찰서 여성보호계 경감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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