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범죄발생 장소에 대한 신속한 출동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의 신속 출동을 목적이 우선으로 하는 긴급 전화이다

하지만 핸드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청소년 등이 원터치 SOS 버튼을 잘못 눌러 긴급전화로 연결되거나 고소·고발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담민원의 경우에도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신고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산경찰서의 경우 112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무응답하는 등 긴급하게 핸드폰 위치추적을 요하는 경우가 한달 평균 70여건에 달하는 등 허위전화로 인해 112타격대 및 인접 순찰차를 동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근무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바쁜 시간에 주취자가 술에 취해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거나 시내 중심지에서 길을 잃었다며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오라는 등 장난신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이다.

요즈음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심심풀이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신고 경력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그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경찰은 주민의 만족과 체감 치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사건을 처리키 위해 최첨단을 기능을 발휘하는 112처리스시템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위급한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경찰관련 민원조회 상담 및 실종신고는 182경찰민원콜센터가 있고 불법주차·공사장 소음 등 생활소음과 같은 타 정부기관 민원은 110 또는 120번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민의 협조가 위급상황에 빠진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서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유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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