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의 기준을 물어주셨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당 마음대로’입니다.

우선 기초의원 비례선출 방식은 5%이상 득표한 정당 득표율 합산하고 각 정당의 득표율을 나눈 뒤 다시 비례대표정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 중 정수만을 우선 의석수로 배분하고 잔여의석수는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의석을 할당합니다.

복잡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산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한 여당인 새누리당 1명, 제1야당인 새정연 1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비례대표를 뽑는 ‘당 마음’이란 게 뭔 마음, 누구의 마음인지 추적해 볼까요.

1. ‘당 마음’은 누구의 마음?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틀어 비례대표에 관한 규정은 둘뿐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다. 절반은 여성으로 추천하되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글자대로라면 여성 정치인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만 특별한 선출 규정은 없는 셈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결국 비례대표 선정은 ‘당 마음’이라는 것인데 ‘당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그건 그 때 그때 달라요. 분명한 건 시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2. 그래도 설마 기준이 없겠어요?

물론이죠. 각 당은 당헌·당규로 비례 공천 기준을 좀더 구체화(?)합니다. 새누리당은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 ‘정치신인’ 등으로 규정합니다. 막연하죠. 그래서 공심위가 나섭니다. 여러 잣대를 두고 비례 신청자들을 정성·정량·정무적으로 평가하지요. 여성, 장애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당 이미지를 제고할 쇄신공천 기준이나 직능 대표를 영입해 당세를 키우자는 잣대도 있지요. 그들 틈새에선 공천 실세들과의 친소 정도가, 때론 공천헌금이 순번을 가르기도 합니다. 후자인 경우 간혹 말도 많고 탈도 있지요.

3. 이 경우는 어떤 경우래요?

확정되었던 모당의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밤사이 바뀌었다는 소문이네요. “공천 확정자라고 언론보도까지 하고, 채 잉크도 마르기 전 야밤에 갈아 치운 비례대표, 공심위에서 뽑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나 규정은 어디로 놀러 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소문이길 기대해보지만 “혹 당이 비례대표를 일회용으로만 쓰고 버리려고 한다”라는 세간의 의혹이 나올만 합니다. 당도 모른다는 ‘당 마음’이란 도대체 누구의 마음일까요? 기준은 있던 거래요?

청와대 박심이 ‘40대 기수론’이라 미안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소린 뭔 소리래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 그것도 기초의원 비례까정...도당 관계자 말대로 확정한 것도 아닌데 언론이 지레 짐작해서 발표한거라고 하면 오보겠지요. 문젠 공심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당선자라고 도는 소문은 또 뭐래요? 암튼 비례대표 공천까지 요지경인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