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쉽게 보험처리로 종결될 수 있는 사고를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원하는 가해자 중에 자신은 경미한 교통사고 야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진단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하면,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수령할 의향으로 거짓 환자 속칭‘나이롱 환자’로 보인다고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유형은, 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의 추돌사고, 스치듯 접속하여 스크래치 정도의 경미한 사고, 사이드 미러를 살짝 부딪히는 정도의 사고, 단순 물피사고 이후 뒤늦게 다쳤다며 신고한 사고, 기타 누가 보아도 사람이 다쳤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을 둘 수 있다.

마디모(MADYMO)은 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차량파손 상태, 도로에 남은 흔적, 블랙박스 영상, 기타 사고와 관련된 자료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3D영상 등으로 사고상황을 재현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고 당사자인 운전자나 피해자가 사고당시 어느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추정하는 장비로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보험사기 등 교통범죄에 대처키 위해 2008년 처음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한다.

현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32건이던 마디모 분석의뢰가 해마다 배 이상 늘어, 지난해 1250건 올해 1분기에 1500건이라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및 5개 지방과학연구소, 도로교통관리공단 본부 및 지부 등에 폭주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의뢰로 인해 5개월 정도의 감정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위에 열거한 경미한 교통사고, 예를 들면 주차된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 앞차를 경미하게 충격하여, 차량외부가 눈으로 보아서는 손괴가 없는데,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 2주 상해라며 피해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가 상해가 발생키 어려운 교통사고로 본다는 식의 판정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참으로 유용하다고 본다. 만약에 피해자가 유사한 전력이 있으며, 고의 입원 등 과장된 환자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돌려주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마디모 분석의뢰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만 나면 드러눕고 하여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보험금 등을 노리는 얌체족의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마디모 프로그램은 운전자의 상태, 체형, 앉아있던 자세, 성별 등이 적용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탑승자의 만성질환 같은 개인적 특성을 반영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조사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보면, 교통조사관은 헌법, 관계 법률과 판례, 논리와 경험측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여 법률의율하여 교통사고관련 실체진실 규명하여 검찰에 송치 등 종결시키는데, 마디모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의거, 외부에 감정의뢰하여 결과를 보고서 수사에 참고하는 증거자료이다.

따라서 교통조사관은 대부분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와 교통조사관의 종합된 조사의견이 대부분 일치하게 처리하지만, 이를 배척하고,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의사의 진단도 위의 감정 의뢰받는 바와 같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또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구속할 수 없음과 같다.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 3732). 따라서 큰 충격없는 교통사고 관련 꾀병환자의 주장에 따라 널리쉽게 발급된 1,2주의 상해진단이 형사처벌에서 논의되는 상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된 태양에 따라서는 상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이 전가의 보검처럼 경미 교통사고에 있어 모든 실체진실을 규명을 할 수도 있지 않으며, 수사 및 재판을 지배할 수도 없으므로. 열풍처럼 번지는 마디모 찬양은 지양되고, 상해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등에 필요하다고 본다.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 김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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