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종아동을 찾는 포스터를 접하곤 한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실종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 아동 실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실종 신고는 2만308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현재 1만34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60명, 1시간에 2.5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신고 이후에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 실종 아동 수는 2010년 62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55명을 기록했다. 있다. 불과 3년 사이 410%나 증가한 것이다.

실종아동사건에 있어서 ‘골든타임(golden time)’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이가 실종된 지 12시간 이내 발견하지 못하면 별견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실종사건 발생시 1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경찰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 등 사전등록제'가 전국 경찰관서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자가 신청(동의)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사전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됐을 경우 등록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등록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접수 되어도 사안에 따라 즉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조기에 소재발견토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시스템과 경찰의 노력이 있더라도 주위의 관심과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주소나 가족연락처를 외우게 하거나 목걸이나 팔찌를 차게 하고 주위에 길 잃은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여 발견시 신속히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더 이상 부모를 잃고 헤매는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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