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4백만원 ▲화장실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 금리로 2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청 민원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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