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태(당진경찰서·경감)

어제도,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농번기를 맞아 시골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오토바이와 사발이․자전거 등을 타고 차로로 나오는 일이 많아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 땅거미가 질 무렵 인도가 없는 차로를 보행하다 일어나는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면 관광버스 및 행락객들의 승용차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사고다발지역의 시설을 개선․보수하는가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근길 음주운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공포했다.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 법령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0.1%미만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0.1%이상~0.2%미만일 때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가중처벌을 명문화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하위 법령을 정비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교통사고 현장을 뛰는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현장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음주운전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는 얼마나 불행 하겠는가 법규를 강화해서가 아니라 G20 의장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젠 음주운전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음주운전은 자신을, 상대방 운전자를 파멸로 몰고 가는 첩경이다.

술잔을 들면 자동차 키는 내려놓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음주운전 이젠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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